<범죄자가 검사를 도살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도 짓밟히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북송금’이라는 중대 국가 범죄를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끝내 직무정지라는 칼날을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범죄 집단이 수사관의 목을 치는 ‘사법 테러’이자, 정의를 조롱하는 권력의 광기일 뿐이다.
수사받던 자가 수사관의 목을 치는 ‘정치판 조폭 논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며,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 땅에 상식과 정의는 살해당했고, 범인들은 그 무덤 위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
행동대장이 잡히자 검사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밑바닥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민주’의 탈을 쓰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범죄자가 수사관을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정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박상용 검사는 이제 망가진 대한민국의 자화상 그 자체다. 거악을 파헤치려던 검사가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이 기괴한 풍경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정치 보복의 늪에 빠졌는지를 증명한다.
‘정의로운 검사가 흘린 피를 레드카펫으로 만들어 범죄자의 앞길을 닦아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단숨에 찢어지고 말았다.
‘비겁한 권력의 끝은 파멸뿐이다’
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도구로 쓰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그들이 휘두른 무도한 칼날은 결국 국민의 분노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정의를 도살한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파티를 벌이는 시대는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박상용 검사를 쫓아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는 ‘법치의 시체’뿐임을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저를 "입틀막 퇴장"시키고 국정조사에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서 진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조의진실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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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관련,
= 이제는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할 모양입니다. 이참에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는 일반국민들께는 많이 생소할 "북한 사람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느냐?"라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위 리호남은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의전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인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위 쟁점에 대해 이화영 측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온 사실이 없고, 따라서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고,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증인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1. 국정원장의 저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되었다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들 입니다. 즉, "법원에서 배척된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국정원장 이종석은, 이미 이화영 재판에 이화영 측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우겼던 "편견 가득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국정원장으로 신분 바꿔 증언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에 대한 제3자뇌물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한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조의 국정원장 증언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새로운 증거라면,
그 증거에 의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시지요.
재심으로 재판취소 확실한데, 힘들게 불법으로 공소취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안을, 같은 주장, 같은 증인 불러다가, 반대신문 가능한 저 같은 사람 "입틀막퇴장"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배척된 주장 재탕, 삼탕"해서 뒤집는게 적법한 국회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대법원 위의 4심도 합니까?
아예 이 참에 국회가 법원도 인수합병M&A하시고 검찰처럼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이럴거면 도대체 법원이든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되지요.
입법사법행정을 국회가 다 하는 소위 "일당독재 국가"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sypark1113 무조건 인터뷰 많이 하세요.여기저기 얼굴 많이 나와주시고 무조건 많이 말씀하세요.꼭 본인은 스스로 ㅈㅅ하지않을것이라는걸. 여기저기 많이 알리시고 행동하셔야합니다.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닙니다.수십년 저쪽지지자였던 사람으로써 너무 걱정이 됩니다만 똑똑한 분이시기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검사 박상용의 입장>
저는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지문을 통해 비로소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내용 즉,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1.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즉, 징계혐의자도 안 된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 저에 대한 징계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무정지라니요. 이는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3.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되어버렸는지요?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녹취를 공개할 수록 자꾸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공개한 2023. 5. 25. 녹취를 보니,
서민석 변호사도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걸 보면 증거가 충분하니 이화영이 자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화영 자백이 연어술파티 때문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녹취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화영 자백 전에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측이 “사실은 내가 종범이다”라고 하니 검찰이 실체진실을 위해 더 증거수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KBS는 왜 이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알겠네요.
제 생각에 KBS 기자님들의 이해도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님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충성도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매불쇼를 보니 김종훈 기자님은 봉지욱 기자님과 친하신 듯한데, 봉기자님께 한번 물어보시지요. 봉기자 같으면 이 녹취 공개했겠냐고.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증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속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전용기 의원의 핵폭탄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증거가 나오는데 대북송금 재판은 불법 공소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유죄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취소하는 재판이 어디있습니까?
(오늘 공개된 녹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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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변호사: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다.
박상용 검사: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국정원 문건하고 (쌍방울 작성) 회의록 보면 또 생각 많이 달라지실 거다.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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