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어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바란다. 문학과 예술, 교육활동을 하고 학교도서관 사서 전원배치를 고대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좀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중대선거구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검사·기소 검사 분리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단합 강조한 발언을 두고도… #유시민#유시민_작가#미디어오늘#미디어오늘_유튜브#미오내_라이브#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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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룡
[대통령께 드리는 질문]
왜 특검이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합수단이었습니까?
2025년 3월 국회에서는 이미 ‘세관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다음 날 상설특검 출범 방안이 논의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뒤인 6월 10일, 특검이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이 주도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기존 수사·지휘·사건처리 및 기록관리 과정 자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검찰이 다시 수사의 중심에 섰습니까?
합수단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엇을 근거로 이를 승인하거나 용인했습니까?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5년 10월 10일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협의하면서, 제가 “링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링 안으로 불러들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수사관을 불러들여야 할 곳은 진실을 밝히는 독립적인 수사팀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만든 ‘링’입니까?
그 직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 실명을 특정해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직자가 무슨 말이 많은가. 공직자는 결과와 성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파견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관을 직접 지목해 검찰에 파견하는 것은 권한과 절차,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저는 검찰이 사건을 ‘실체 없음·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려는 흐름 속에서, 저까지 검찰 수사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마치 그 결론에 참여하고 동의한 것처럼 만들려는 기획된 함정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의 파견 지시는 결국 대검과 동부지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인사발령이 내려진 뒤에는 공직자로서 그 명령에 따라 동부지검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경찰청장의 인사발령 통지에는 파견지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합동수사팀’으로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동부지검 합수단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직제도, 지휘·보고체계도, 업무분장도 없었습니다. KICS 접근권한과 사건기록도 주어지지 않았고, 검찰과의 수사회의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11월 13일에야 비로소 KICS상 ‘경찰청 외팀’으로 편제됐습니다.
대통령은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을 지시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소속과 권한, 지휘체계가 없는 유령팀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합수단 파견이 이루어진 것처럼 알리고, 정작 당사자는 검찰청 한쪽 사무실에 고립시킨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수사범위는 검찰 관련 의혹으로 제한됐고, 검찰과 관세기관을 상대로 준비한 압수수색영장은 차단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세관 연루 의혹에 ‘실체 없음·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동부지검 합수단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적법한 지휘를 받다가 명령을 위반한 것처럼 감찰·대기발령·중징계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첫째, 국회가 상설특검을 요구했는데도 왜 특검은 가동하지 않고, 이 사건의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검찰 중심의 합수단을 선택했습니까?
둘째,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하는 방안을 처음 구상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검입니까, 동부지검입니까, 법무부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셋째, 대통령은 파견을 지시하기 전에 제 반대 의사와 그 이유를 보고받았습니까? 저를 검찰의 “링 안으로 불러들이자”는 협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까?
넷째, 대통령에게 보고된 파견계획에는 제 소속과 직제, 수사지휘권자, 수사범위, KICS 접근권한과 영장절차가 어떻게 기재돼 있었습니까?
다섯째,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한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한 달 뒤 경찰청 외팀 편제로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섯째, 파견 이후 이어진 수사범위 제한, 압수수색영장 차단, 혐의없음 발표와 감찰·대기발령·중징계 요구가 누구의 판단과 지시로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까?
대통령은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파견 지시도 그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는 동부지검 합수단 편입이 아니라 유령팀이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수사범위 제한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아니라 영장의 차단이었습니다.
진실의 규명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수사관에 대한 감찰과 중징계 요구가 남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받았고, 누구의 요청으로 무엇을 지시했으며, 그 지시가 왜 전혀 다른 결과로 귀결됐는지 공문서와 객관적인 기록으로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파견을 지시한 대통령은 그 파견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답해야 합니다.
저를 검찰의 ‘링 안’으로 불러들이려 한 목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와 수사를 이미 정해진 결론 안에 가두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고립무원의 수사환경에서도 “공직자는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붙들고 수사했습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만들어 낸 5,400쪽의 수사기록이 지금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마약게이트의 기초사실과 객관적인 증거, 검찰의 수사·지휘·기록관리 과정에 관한 중대한 의문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검찰게이트’로 불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필로폰 수입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도 이를 업으로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마약사건이 아닙니다. 역할을 분담한 국제마약조직이 국내 공항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입니다. 국경안보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중대범죄이자 국가의 헌법 수호 의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구호를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파견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 온 저는 대통령에게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직접 지시한 대통령에게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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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합참)는 “21일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합참은 지뢰 폭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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