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7. 15. 원내대변인 브리핑]
<멈출 수 없는 내란·국정농단 단죄, 특검 연장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등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재판부도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이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동원됐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감사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 21그램에 대한 직접조사가 서면조사로 대체되고,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가 업체에 유리하게 축소·누락되거나 사전에 작성되고 사후 수정됐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가 최고감사기관이 권력형 특혜 의혹을 가리는 방패로 전락한 국정농단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을 ‘무한 정치보복’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권력 사유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입니까. 수사가 핵심부에 다다르자 시계를 멈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실 은폐를 돕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특검의 현행 수사기한은 7월 24일까지입니다. 특검이 직접 요청한 30일 추가 연장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과 책임자가 남아 있는 만큼 수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합니다.
종합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가담 세력과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더는 방해하지 말고 특검 연장에 즉시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내란을 완전히, 조속히 청산하고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김용민 의원실]
내일 오전 9시 30분,
<검사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징계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사건을 스스로 은폐하고 축소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사례들을 되짚어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유튜브 <김용민의원, 민트TV>를 통해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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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7.16.(목) 오전 9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생중계 링크: https://t.co/MX1Fa5eS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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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산림청장은 '직권면직'되었지만, 같은 죄를 지은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헌' 아닌가요?
조희대가 내란에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내란 청산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조희대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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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