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힘을 실어 주세요!]
어제 의총에서
홍기원ㆍ박균택의원 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제 판단엔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들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됩니다.
그러나 법사위 서영교위원장 ,김승원간사ㆍ김용민의원 등의
발언을 들어보니 조금 안심됐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구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다른 대비책이 있고 법사위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검찰수사권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아닐지요.
참을 인자 10개로
검찰개혁완수에 힘을 보태 주세요!!
추미애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대표가 국민에게 여러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천명했습니다.
그 이전에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당론 절차를 안밟았다면 간단합니다. 의총에서 추인하면 됩니다.
당대표는 사퇴했어도 약속한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당이 해산된 것도 아닌데 절차미이행으로 약속을 뒤엎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가 검찰 수사권 폐지 불가의 이유라고 한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발 80여일을 앞두고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제와 180도 딴소리를 하는 정당의 직무유기와 부실 정당 운영 사태는 국민께서 뭐라고 할까요?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됩니다.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닙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되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할 만큼 수사가 된 것인지, 덜 된 것이라면 무엇을 더 수사해야할 지 법률적 관점에서 보완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하면서 협력을 하는 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 발견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때문에 검사가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홍기원 의원 등이 걱정하는 진실 발견이 미흡함으써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 전문화 다양화 과학화 등 앞으로 수사권 개혁의 과제로 다루어 져야하는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