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 모텔 사건' 유족, 경찰관·보호관찰관 10명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소
• 최상위 긴급단계 '코드제로' 발령, 객실 호수 파악하고도 문 앞에서 5분간 구두 경고만 반복
• 객실 진입 후 기초 압박지혈 전무… 구급차 배차 착오로 현장 출발 30분 넘게 지체
• 친구 구하려던 피해 학생이 '각목치기' 연루자로 오인 보도… 유족의 정정 요구도 거부
• 사건 당일 오전 흉기 112 신고, 입건 없이 현장 종결 및 보호관찰소 통보 누락
[사진 안내] (사진=유족 제공)
▲ 2025년 12월 3일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피습 참사’ 현장 모습. (왼쪽부터) 경찰이 출동 후 즉각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했던 모텔 307호 출입문, 참혹한 혈흔과 피해자 유품이 남겨진 객실 화장실 내부, 당일 오전 흉기 협박 조사 직후 풀려나 참극을 일으킨 가해자 표○○(모자이크).
2025년 12월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현장 출동 경찰관과 경찰서 간부,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10일 고소했다.
고(故) 정○○(당시 14세) 군의 부모는 마산동부경찰서와 마산합성지구대 소속 출동 경찰관 7명, 사건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을 담당한 마산동부경찰서 강력계장, 창원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 2명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했다.
이 사건으로 정 군을 포함한 만 14세 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같은 장소에서 생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태진이 맡고 있다.
마스터키 받고도 문밖에서 5분, 문은 피해 학생이 직접 열어
고소장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 오후 5시 7분 피해 학생의 112 신고로 최상위 출동 단계인 '코드제로'가 발령됐고, 5시 9분 19초 두 번째 신고에서 모텔 이름과 객실 호수(307호), 진행 중인 위험 상황이 모두 전달됐다. 경찰관 7명은 순찰차 2대로 5시 9분 43초 모텔 앞에 도착해 5시 11분경 3층 307호 문 앞에 섰다.
경찰은 마스터키를 확보했음에도 문을 즉시 열지 않았다. 흉기 난동 소리가 새어나오는 상황에서 5분간 문밖에서 "문 열어", "강제로 문 열기 전에 열어"라는 구두 경고만 반복했다. 유족 측은 코드제로 발령 시 즉시 이뤄져야 할 강제 진입과 소방 공동대응 요청이 모두 지체됐다는 입장이다.
가해자가 자해 후 창밖으로 추락(5시 14분)한 뒤에도 경찰은 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만 14세 생존 학생이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야(5시 16분) 객실에 들어갔다.
진입 후 지혈 전무… 구급차 배차 착오로 이송 30분 지연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객실에 진입한 경찰관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정 군 등에게 직접 압박지혈 등 기초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무전 보고와 상황 파악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현장 사상자는 4명(피해 학생 3명, 가해자 1명)이었으나, 경찰의 배차 산정 착오로 초기 구급차는 3대만 출동했다. 정 군은 뒤늦게 배정된 4번째 구급차를 기다려야 했고, 구급대 도착(5시 20분) 이후 30분이 넘게 지난 5시 51분에야 현장을 출발해 오후 6시 13분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망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문 앞에 도착한 5시 11분부터 구급대 1차 평가까지 9분 사이에 문을 열지 않은 5분과 진입 후 지혈이 이뤄지지 않은 시간이 겹쳐 있고, 현장 출발까지 다시 30여 분이 지났다"며 개문 지연부터 이송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친구 구하러 간 아이가 '각목치기' 연루자로
사건 다음 날인 12월 4일 마산동부경찰서 강력계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 군이 "모텔 후문으로 올라갔다"고 발표하고, 가해자인 성인 남성이 오픈채팅방에서 여중생을 만났으며 그 여중생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브리핑 이후 이 사건은 순식간에 10대들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범죄와 연관된 것처럼 알려졌다. 만 14세 피해자인 정 군이 오히려 범죄 가해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었고, 온라인에는 "죽어도 싸다", "양아치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유족 측은 "정 군은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현장으로 갔고, 가해자의 공격을 몸으로 막으면서 친구들에게 '도망가'라고 외치다 쓰러졌다"고 밝혔다. 유족은 12월 9일 경찰서를 방문해 언론 보도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사건 당일 흉기 112 신고, 보호관찰소엔 통보 안 돼
가해자는 미성년자 대상 특수강간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25년 6월 만기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19분경 흉기를 들고 동거인을 쫓아가 112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구대가 출동했으나, 정식 입건 없이 현장에서 종결됐고 담당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2025년 10월경 또 다른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폭행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일 역시 입건 없이 훈방됐고 보호관찰소에 통보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출소 후 동거인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주거 관리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가해자는 2025년 11월 창원 의창구의 한 고시텔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됐으나, 고시텔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담당 보호관찰관이 전입신고 이후 사건 당일까지 약 2주 동안 단 한 번도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았고, 첫 방문은 사건 다음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검찰에 직접수사 촉구
정 군의 부모는 "가해자가 범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가는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사후에는 사실과 다른 발표로 아이의 명예까지 훼손한 공권력의 실상을 검찰이 철저히 밝혀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유족과 대리인은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가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무리봐도 범죄자 집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 말고도 각종 언론에서 김승원 관련 의혹들이 터져나오는데, 거기다 이미 드러난 김승원과 판사와 브로커가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김승원과 브로커가 같이 찍은 사진이 이미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다. 정권이 유한한데 착각을 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적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로 보이는 문건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결코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만약 검사 등이 직무상 확보한 수사기록과 기밀을 한동훈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정보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유화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자료의 입수·유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불법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통상 살인·치사 등 강력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범행 경위와 혈흔, 유전자(DNA) 등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 분류된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옷가지를 압수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의류는 병원 검시 과정에서 훼손됐고, 경찰의 유류품 보존 요청을 받지 못한 병원 측에 의해 전량 폐기 처리됐다.
2. 이 같은 사실은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유족 측은 현장에 남아 있던 다른 피해자의 옷가지 역시 경찰의 관리 소홀 탓에 청소업체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집중해야 할 사안이 많았고, 주요 직접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옷가지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3. 경찰의 유류품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장윤기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착용 의류 일부가 유실돼 유족에게 인계되지 못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물·유류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 2025년 12월 3일 오전, 성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흉기와 번개탄을 들고 동거녀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경찰은 그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지만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약 2시간 뒤 귀가시켰고, 보호관찰소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2. 풀려난 가해자는 다시 흉기를 사 들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낼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갔다. 친구를 구하러 달려간 중학생들이 100㎏이 넘는 성인 남성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살려달라”는 112 신고, 그것도 최고 등급인 ‘코드제로’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서둘러 움직이지 않고 모텔 문 앞에서 5~6분 가까운 결정적 시간을 허비했다. 문이 열린 뒤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중학생 2명은 세상을 떠나고 1명은 크게 다쳤다.
3. 사고 이후 경찰의 설명 역시 충분치 못해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게 2차 상처를 남겼다. 피해 학생들이 감금된 친구를 구하러 갔던 사실이나, 가해자의 전력과 경찰 조사 후 귀가된 경위보다는 ‘모텔’, ‘성인 남성 1명과 중학생 남녀 4명’이라는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됐다. 게다가 '교복을 입지 않았다'거나 'CCTV 없는 후문으로 들어왔다'는 식의 잘못된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사건 며칠 전 발생한 ‘각목치기’ 범죄와 뒤섞이며 희생된 아이들은 ‘조건만남 공갈단’이라는 낙인까지 뒤집어썼다.
4. 유족들은 피눈물을 쏟았지만, 가해자가 추락사한 탓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조차 영영 잃어버린 셈이다.
경찰이 덮으려 했던 진실의 파편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언론의 추적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뒤에도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재발을 막을 제도도 그대로였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비극은 우리 사회 치안 시스템과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거부’와 ‘국회모욕’이 그 사유라고 합니다.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선서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국민인 증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발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보복성·무고성 고발이라면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제가 이성윤·서영교 의원을 ‘울산대변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사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은 고발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이 명백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같은 기준과 같은 열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사실상 국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경찰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비위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공수처, 특검, 대검 진상조사단 등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겠습니다.
부르시는대로 저는 모두 출석하여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 ㄷㄷ
1.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이 당일 오전 9시경 기습 파업을 선언함.
2. 그날 급식은 갑자기 중단됐고, 전교생이 단축수업으로 조기 하교했음.
3. 이때 교장이 한 선택이 교사들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실에 들어가 직접 배식을 했음.
4. 그리고 학교는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저녁급식(석식)의 운영을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단했음.
5. 노조는 교장을 ‘직장폐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함.
6. 검찰은 벌금 250만원 약식기소. 교육청은 한 술 더 떠 ‘성실의무 위반’으로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7. 파업 통보가 거의 직전에 이뤄져 학교가 대체 급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음.
8. 석식 중단 결정은 조리원 요구를 수용하면 급식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음.
9. 이후에도 재파업이 반복되며 교직원들이 다시 급식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함.
10. 이 사태는 1년 넘게 이어지며 대전 다른 학교로까지 갈등이 확산됨.
파업은 조리종사자들이 해놓도 애들 밥준걸 부당노동행위라니 굶겼어야 했나?? ㄷㄷ
이재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읽었다고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다 읽냐, 요약본으로 읽는다" 변명하는데.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조희대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냐?
지들은 114페이지짜리도 다 안 읽으면서 7만 페이지짜리 요약본 읽는 건 지랄을 했어?
박지훈 대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왜 김용민 의원과 한동수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로부터 온갖 추가적 오해와 불필요한 공방들이 확대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재판이 확정됐고 2차적인 소송인 국가배상소송까지도 일부나마 피해자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026년에 다시 소환된 이유는, 오직 검찰과 국힘이 이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사안이었던 것처럼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수사'라는 것은 기소 이전에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재판 시작 이후, 그것도 1심도 아닌 2심 단계에서 검찰이 무얼 하든 그것은 '보완수사'가 아닙니다.
또 보완수사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즉 이 재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실행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든 없었든 이 사건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옹호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의 의미에 대해 '가스라이팅'을 당해 보완수사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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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를 정리해봅시다.
1. 검찰은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살인미수로 상향해서 기소하기는 했으나, 성범죄 목적 의심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란 기소 전 단계에서 추가로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검찰의 보완수사는 없었습니다.
2. 1심 재판 종료 후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핵심적 단계가 '항소이유서' 제출입니다. 이 항소이유서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면으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은 기본적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따질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검찰은 이 항소이유서에서도 성범죄 관련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다만 1심의 징역 12년이 너무 낮아 상향해달라, 그리고 기각된 보호관찰을 해달라는 두 가지 내용 뿐이었습니다. (2심 판결문에 항소이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항소심에서는 기소되지도, 항소이유로 제출되지도 않은 성범죄 의혹 문제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4. 성범죄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2심 첫 공판에서였습니다(2023년 3월 15일).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검찰이 성범죄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판부에 DNA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2차 공판(2023년 4월 19일)에서 허가함으로써 DNA 재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 재검증에서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5.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 검찰이 DNA 재감정을 먼저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소 이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끌고가는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그런 '수사'는 기소 전에 모두 종료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모든 진행의 주체는 재판부로 넘어가 모든 소송지휘를 재판부가 맡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상 검찰이 먼저 재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 대신 재판부에 '재감정 요청'을 하고 허락해주기를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6. 성범죄 의혹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었고 또 검찰의 항소이유서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런 재감정 요청을 받아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검사측이든 변호인측이든, 기소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이런 돌출적 요청을 하는 것은 재판부가 그리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공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2심 2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가 이런 검찰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주게 된 긍정적인 변수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일단 피해자 본인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언론들에 알리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성범죄 의혹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바로 이어서 엄벌탄원서 운동을 벌이고 또 거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재판부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8. 여기에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초신고자가 피해자의 의복상태에 대해 증언한 것도 2심 재판부의 재감정 결정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발견 당시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9. 이런 변수들이 돌출한 후 2심 재판부는 DNA 재감정을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검찰이 재검증을 했으며, 그 재검증 결과에서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검찰은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0. 2심 재판부는 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후, 변경된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1심의 12년보다 상향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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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기소에서부터 선고까지의 전체 과정입니다.
검찰은 '부실수사' 문제를 전적으로 경찰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보다시피 사실은 검찰도 동일한 부실수사에 부실기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본 보도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범죄 의심을 하게 된 계기, 근거는 CCTV에서 사라진 7분의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CCTV는 경찰도 봤고 검찰도 봤음에도 두 기관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기소로부터 한참이나 이후에 2심 재판 단계에 가서야 요청한 DNA 재검증 역시 검찰이 기소 '전에'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재검증 요청을 받은 재판부가 처음에는 '이미 검증하지 않았냐' 하며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원래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이미 따졌던 사안을 2심에서 다시 따지는 것을 기피합니다.
즉 이 재판이 대반전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피해자 본인의 활약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도 않은 성범죄 목적 의혹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펴봤고, 그런 의심을 언론들에 호소하여 열심히 알렸으며, 더 나아가서 엄벌탄원서 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대 공신인 피해자 본인에 이어 다음 공신은 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호응해서 탄원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몇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단 하루만에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보도된 바 있으니,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됐을 때는 최소 수만명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이게 당초엔 재검증에 부정적이었던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는 큰 계기가 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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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최근 오마이뉴스 기사의 댓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죄명을 검찰이 바꿔서 강간등살인미수까지 그나마왔어요. 죄목을 바꾸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죄목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라고 한 것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기소 시점에 했더라면 매우 쉬웠던 일을 검찰이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이고요. 더욱이 이 공소장변경 신청 자체가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공소장변경신청서도 그냥 하나의 서류일 뿐이니까요.
검찰에게 이런 공소장변경이라는 절차가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부실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잘못을 잘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소장변경 신청을 해도 재판부가 받아줄지는 미지수이고, 많은 경우 불허됩니다. 즉 재판부로부터 불허될 수 있는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큰 시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마치 검찰이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검찰도 경찰처럼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한 주체이고요. 검찰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사회적 문제제기로 재판부를 압박하여 그 어려운 일이 실제 일어나도록 한 것은 검찰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공로입니다.
또 당초 수사, 기소 단계에서 '사라진 7분'과 '최초 발견 당시 의복상태'에 주목해서 DNA 재감정을 할 공적 의무가,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러지 않았고, 규정된 절차보다 한참이나 뒤늦게, 1심 판결도 나온 후 2심 단계 가서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서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수사, 기소 단계에서 했더라면 매우 쉬웠을 일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게 만든 주체가 바로 검찰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자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활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실기소가 됐고 그 결과 재판 단계에서 그 과실을 바로잡느라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즉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어도 아무 소용 없었네'로 볼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그 어려운 과정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이겨낸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참이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부에 재검증 요청을 한 검찰을 고맙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냉정하게, 검찰은 제대로 했어야 했던 기소 전 단계에서 큰 과실을 저지르는 바람에 너무 늦게 2심에서 바로잡으려 하다보니 일이 크게 어려워진 것 뿐입니다. 또 당초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했더라면 없었을, 피해자의 불필요한 추가적 고통도 엄청났을 것이 분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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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약하면,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전에 할 수 있었던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뒤늦게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에 재검증 요청을 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재검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보완수사'가 아니고,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또 재판 단계에서의 재검증 요청은 이번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본인의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 가중시킨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마땅한데도, 피해자를 내세워서 마치 자신들이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왜곡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더욱이 이걸 정치적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목불인견, 점입가경이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많은 분들이 검사는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가해자가 하는 말에 집착하고 계속 물어봐 주는 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죄목이 살인미수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분들은 정치 검사가 아닐 것이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