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영화 암살자(들)이 상기시킨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암살 사건이라는 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화 <암살자(들)>은 유신독재 시절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이에 맞서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대를 보여줍니다.
총칼 앞에서도 단 한 명의 국민에게라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던 언론인들, 구둣발에 짓밟히고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진실을 좇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덮고 침묵을 강요하던 시대에도 자유언론과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최근 영화의 특정 장면과 해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핵심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몇몇 이슈에만 몰입하여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살라”는 권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지켜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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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 파기환송' 전후 불법 현금 살포...감사원장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김호철 감사원장 "대법원장이 준 게 맞다...대법관 현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법"
김용민 "이재명 판결 전후, 사법부 돈잔치...돈 받은 대법관들의 명단 다 공개해야"
폐륜정치인 5인방!
장 주 김 이 한! 국민이 퇴출해야 합니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대로 국감 중 패륜 질문을 쏟아내고 개인 유튜브 방송한다면 국회의원?
패륜 영화, 패륜 발언에 이은 패륜 유튜버인가요.
초선부터 그렇게 튀면 롱런 못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좋아하실까요.
술마시고 출근 못해서, 빈차로 위장 출근,
그전부터 골프했으면서 트럼프 당선 때문에 정상회동 골프 연습이라고 거짓말, 태릉골프장 취재 CBS기자 핸드폰도 빼았고, 한남동 관저에 골프연습장, 애완견 수영장 등등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집권 여당 국회의원, 장관하면서는 끽소리도 못한 사람(들)이 이재명대통령 휴일 자비 골프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이재 명이?
이제 명이라 표기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패륜 아닙니
까.
장주김이한!
민주주의의 적, 패륜아들입니다
국민이 심판합니다.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 해 주셨습니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합니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 갑시다.>
https://t.co/NjmtjtISRt
조희대
▲허위공문서 작성, 국정감사 제출
형법 제22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꺼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 만원 때문에 전전긍긍 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입니다.
[단독] "운영비 부족해 믹스커피도 없어"‥曺 해명에 법원 '부글'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2EpbK0By7s
법원 최고 수장의 이같은 발언을 지켜본 직원들 사이에선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MBC가 입수한 법원 내부망 익명 게시판 글입니다.
'저게 과연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할 말인가',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니 할 말이 없다'
'본인이 사는 공관에서 누가 법카로 와인을 샀다는 거냐, 참 짜친다', '마음껏 거짓말을 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선 현장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 회식도 제대로 못 한다, 알고나 있냐'라거나 '운영비가 모자라 맥심커피와 카누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자조까지 터졌습니다.
맞지..덕분에 박정희의 엽기적인 여색 사실이나 남로당 출신, 일본에 대한 혈서 맹세 같은 얘기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긁우들은 참 무식하다니까 ㅋㅋ
이 위원장은 "솔직하시라.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정의 폐해들, 언론탄압, 1965 한일협정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재정,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불편한 건 따로 있는게 아닌가" https://t.co/K1D7x4KNkt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영화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인 건, <암살자(들)>에 대한 논쟁이 공적 자원을 제재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반복되면 창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ttps://t.co/yABijPsEwV
60만 원짜리 저녁 식사, 대법원 기록상 참석자는 12명. 하지만 영수증에 찍힌 것은 와인 1병과 코스 요리 3개뿐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영수증으로 실제 식사 인원을 확인한 13건 모두에서 대법원이 참석 인원을 부풀려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법원 구성원들의 소망. 그 소망을 위해 국민 세금은 어디서, 얼마나 쓰였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쓰인 식당과 허위 기록이 확인된 내역을 지도 위에 모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AttTjj7nOz
👉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식당 지도' 인터랙티브 바로가기 : https://t.co/JCTGGFAUwE
대법관 제청 논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제청합니다.
국회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A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A를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요구해도
“제청권 침해”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도장 찍는 권한입니까?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취지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도 헌법에서 나왔고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헌법상 권한을
사실상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합니다.
연방대법원장이 “내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을 헌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은 ‘제청권’입니다.
‘내가 고른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사법부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놓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청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후보도 제청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그건 제청권을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싸움의 피해를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한 사건은 평균 4,084건입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그만큼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부 국민입니다.
민사소송을 기다리는 국민,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국민,
행정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국민입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 재판은 늦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 위에는 헌법과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 한마디면 끝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쓴 업무추진비에서 실제 참석 인원과 다른 숫자가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도 문제 발생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경위 규명과 책임입니다.
누가 인원을 적었는지, 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는지, 결제 금액은 적정했는지, 국회 제출 자료는 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전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카드도 본 적 없다”,
“금액도 모른다”,
“지출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문제가 생기자 ‘나는 몰랐다’고 말하면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남의 잘못에는 판결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자기 조직의 세금 집행 문제에는 “실무자가 했다”로 끝낸다면 그게 더 큰 신뢰 훼손입니다.
고의였는지 단순 착오였는지는 조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사도 없이 사과 한 번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에 남들보다 더 엄격할 때 생기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과보다 먼저 사실을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십시오.
국민 세금은 ‘송구하다’ 한마디로 정리되는 돈이 아닙니다.
조희대,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 논란 사과 "국민께 송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wTrGsMPUWo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광고 제품 불매운동, 자택 앞 시위 등 도를 넘는 공격의 대상이 된 배우 유해진의 소속사가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https://t.co/XS2wz7riHE
박진영 위원장님에게 죄송하네요.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박진영 위원장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말씀 전합니다. 염치 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pop,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