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요청으로 후원회장 맡아주신 분.
누구보다 지 선거 지원 쌔게 해주신 분.
그런 분을 향한 수준 낮은 토악질.
그 사람이 잘 나갈 땐 살살거리고, 아닌 계절엔 욕하는 너의 저렴함... 니가 쓴 글이 ‘고민정 너의 민낯이자 근본이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본인 한 사람만 모르는 듯 해서 적는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예상대로 현실화됐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헌법 제64조와 제84조를 보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직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상식 밖이다. 헌법 주석서도 이같은 해석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재판 받을 것을 알면서 후보로 추천한 세력은 이제 와서 '국정을 누가 하느냐'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주저앉은 것이며, 먼저 엎드리고 나중에 형식만 갖추는 '선복후묘(先伏後描)'의 전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치를 말하고, 심판자 역할을 운운할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동안 멈춰 있던 '자의적 복속의 충견 시스템'이 사법부에서까지 재가동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는 징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