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예상대로 현실화됐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헌법 제64조와 제84조를 보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직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상식 밖이다. 헌법 주석서도 이같은 해석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재판 받을 것을 알면서 후보로 추천한 세력은 이제 와서 '국정을 누가 하느냐'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주저앉은 것이며, 먼저 엎드리고 나중에 형식만 갖추는 '선복후묘(先伏後描)'의 전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치를 말하고, 심판자 역할을 운운할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동안 멈춰 있던 '자의적 복속의 충견 시스템'이 사법부에서까지 재가동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는 징후다.
전 국민의 63%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제 사법부가 답 할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이재명 방탄법 저지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이재명 대법원 확정 7월 전 되면 대선 다시 해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무너지고 불확실성에 내전상태 빠져들며 망함.
헌법 84조는 일반 형사법개정으로 못 막습니다.
7월전 개헌은 불가합니다.
대법원은 각급법원이 대통령재판 각자 판단 입장.
이 이야기를 최대한 주변에 해야.
<이재명 방탄 저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광현입니다.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유죄가 선언 되었으나, 그 확정을 위한 파기환송심은 이재명의 신청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 2가지 방탄입법을 마련 하였습니다.
1.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이재명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개정해 죄가 되지 않도록 변경
2.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유죄재판은 중지, 무죄나 면소재판은 허용하도록 변경
위 법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즉시 공표 되고 시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6월 18일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달걀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위 법률의 효력을 우선 정지 시키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저 담벼락에 혼자 하는 욕일지언정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https://t.co/AnnIyoYPWs
[나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가요?]
현재 정치 상황을 둘러싼 기괴한 주장과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더니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까 봐 철조망으로 가리고 있다.
2. 이재명 대표는 법질서가 안 지켜지면 민생과 경제는 모래성이라 했다. 불체포 특권, 민주당의 방탄화, 위인설법의 방탄입법, 재판 지연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3.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라더니, 왜 그렇게 윤석열 체포에 열을 올리고 조급하게 끌어내라고 하는 것인가.
4. 객관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식적 관할지를 벗어나 예외적 관할지인 서부지법을 고집해 윤석열 측에게 거부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수사 외압의 적폐를 없앨 명분으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국회에서 여야의 동네북이 돼 쏟아지는 수사 지휘를 고분고분하게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윤석열 측이 응하겠다는데, 굳이 두 번씩이나 이를 피해 긴장과 혼란을 장기화하고, 국격 추락과 내전을 유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7. 국회의원이 장갑차, 특공대, 총 쏴보라고 하면서 유혈과 내전 유발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야당의원이 체포영장 마지막 날 국수본과 통화로 전화통이 불났다고 자랑했는데, 통화내역과 상대가 누구였는가. 왜 불이 나게 통화 한 것인지 어떤 회의를 누구와 한 것인지 궁금한 것이 정상 아닌가.
9.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헌재에서 말한 대로 내란죄를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있었다. 헌재 측은 이를 부인하며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부인, 권한이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가.
헌재는 또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사법기관은 원칙과 법리를 보고 가는 기관 아닌가. 선출직인 국회가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 기관 아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친 탄핵 사유를 헌재의 재량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10. 윤석열 수사의 최종 목표는 소환조사인가, 기소인가, 구속인가, 체포인가.
분명 조사를 통한 기소가 목적일 텐데, 윤석열 체포가 최종 목표로 변질됐다. 지엽적인 절차 문제로 모든 혼란을 야기하고, 국격의 실추를 세계에 생중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처벌은 시간문제인데, 분열과 혼란, 국격 실추를 야기하고, 기관 간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한 공명심인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조기탄핵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인가.
이재명 욕한다고 윤석열 지지하는 거 아니고 윤석열 탄핵 말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되길 바라는 거 아니니까 구분 좀. 진영에 갇혀서 판단을 못하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죄지었으면 벌 받고, 감옥 가야 되면 감옥 가고, 저 둘 포함 그런 자들에게 더는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어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