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비서 성폭행 의심을 받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탈당했는데, “어떤 탈당은 최종적 가해”라고 보도하는 여성 앵커도, “침묵도 2차 가해”라고 소리 높이는 여성 정치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이수정씨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까지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김명수 판사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랍니다. 법관사찰에도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다 정작 국민들 나무라는 일에는 결코 참는 법이 없습니다.
특권 없고 반칙 없는 사회의 첫 걸음이 무엇인가? 전직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고 그 대가를 더욱 엄정하게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이 선거와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그 사면권을 없애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다.
속보..술에 쩐 대검 검사 택시기사 머리 때리고 어깨 물었는데 불기소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대검에 근무중인 검사는 4개월전인 지난 8월 술에 취한 상태에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하지 않고 종결됐다
출처 : 머니S
한 명의 편향된 판사가 표현의 자유의 양을 임의대로 정해도 전 국민이 복종해야 한다면 이게 사법독재입니다. 판사가 법대로 판단할 것이란 믿음은 미신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동시대 국민적 상식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민주적 제도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판사를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호칭하는 ���은 민주화 시대에 참으로 낯뜨거운 일입니다. 대통령 조차 ‘각하’ 대신 ‘님’으로 불리는 시대에 아직도 변기에 앉아 악취를 향기로 여겨 법을 사유화하고 제왕놀음을 즐기는 이들에게 진정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 국민이란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의 개인성향에 따라 초법적 판결로 희비를 가르는 병폐는 배심원제로 고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법정공방을 떠나 재판 전에 이미 유무죄가 결정되는 일은 이제 멈춰 세워야합니다. 일개 판사의 편향된 제왕적 권력을 민주시대에 맞게 국민에게 돌리는 일은 시급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판사의 "반성의 태도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발상입니다.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다툴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있습니다. 재판 중에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판사의 협박은 무죄추정을 보장받아야 할 법정에서 피고의 재판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