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유시민을 침묵 시킬 수 없는 이유>
2분뉴스 김대호 기자 : “다른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채팅창에 ‘왜 이런 역할은 유시민 작가님이 계속 해야만 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하면 누구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해라, 해!
제가 인기를 얻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표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과 글로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들이 저를 그렇게 욕한다고 해서 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상처받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전혀 타격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예측했던 일이고, ‘아, 예측했던 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저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유시민이 대체 불가인 이유다.
#유시민 #김대호
영상: https://t.co/V1aD7DbThT
[4대 과학기술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표발의한 4대 과학기술원 법안 4건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4대 과학기술원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주요 내용만 요약해 공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이나 속기록 등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속기록 등 회의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4대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반기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처리가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전 과방위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4개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인 김태규 의원입니다.
또,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이진숙 의원은 4건 모두에 기권했습니다.
UNIST와 DGIST를 지역에 두고 있는 의원들이 과학기술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전 과방위원장 최민희 법안인거 때문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일합시다!!
이사람은 민주당대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특히 당대표는 갖추어야 할 덕목이.
말에 책임.행동에책임.그리고 당 에대한 의리.
이사람은 이 세가지 덕목이 하나도 업써!!
최고위원은 좀 없어도돼 그러나 당대표는 안돼.왜냐 그런거 모르면 150만 권리당원 전체가 창피하잔아.
[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형 유죄 판결!>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입니다.
오세훈과 윤석열, 두 사람 모두 여론조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오는 24일 열릴 대법원 선고에서도 1심·2심 무죄가 나온 김건희에게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오세훈 시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최종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