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과 성관계 한남 성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했으면 증거 영상도 있을거고
그런데 집행유예요?
아니 이게 집행유예가 4년이나 받을 수 있는거에요? 세상에 집행유예 기준이 몇년까지 인거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4년집유가 무슨 말이에요
이러다 집행유예 30년도 나오겠네요 판사 정체가 뭐에요 ? 이런 판례 기록 남겨놔서 범죄자들한테 인기라도 얻으려는 걸까요
기사 본문 )
13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혜랑 재판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난, 재밌게 잘 봤음.
고딩시절, 근현대사 수업 시간
육영수 피격 사건에 대한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역사왜곡 이라는 거예요? 🙄
영화 보면서 역사라고 무턱대고 안받아들였고요
영화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던데.
의혹은 있는 것 같고,
기자들은 기자답게 진실을.
식사는 오마카세
법집행은 지맘대로
근무는 재택근무
문제되면 규정 없다..
나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이 규정도 없는데 왜 재택근무는 하고 지랄이지..?
재택근무가 싱되는 조직으면 관련 규정도 완비해 놓고 시행해야하는건 상식이다..
법 좋아하는 새끼들이 법은 제일 안지키고, 일단 나라 돈으로 좋은거만 먹고 싶은게 구성원의 소망이라하니, 세금으로 배정 받은 예산을 너무 쉽게 지 돈으로 착각하고 살지..
조희대가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 가려하니 어쩌면 윤리, 도덕, 법적 양심이 가장 결핍인 곳이 조희대 사법부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