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개도 못하는 "찌라시 녹취"로 실체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전화통화 녹취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송영길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었고, 그러자 구자현 대검은 공범자들의 상고를 취하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혐의 명확한 사건에서, 통으로 전체 녹취가 있음에도 증거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발췌짜깁기되어 맥락이 왜곡된 소위 "찌라시 녹취"에 증거능력이 없음은 굳이 판례를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능력 없는 법적 하자 투성이 "찌라시 녹취"로, 실체를 밝히겠다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녹취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그럼 무슨 맥락인지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십시오.
그럼 조작수사 의회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찌라시 녹취" 국정조사는 멈춰주세요.
(근데 공수처는 판검사 잡자고 만든 기관 아닙니까?
도대체 세금 수백억씩 퍼붓고 있는 공수처는 언제 쓰는건가요?)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이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는 헌법과 헌법원리 및 실정법에 근거하여 오늘 선서를 거부하고, 거부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1.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입니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입니다.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던 점, 여당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본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국정조사‘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여"는 소추기관이나 재판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간섭"과 기소, 불기소, 공소취소를 유도하는 "영향력 행사"를 의미함은 명백하고, 이번 국정조사가 특정사건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대북송금사건은
-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 파생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인데다가 2026. 6.경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 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 9.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는 위 재판 및 수사 중인 그 해당 쟁점을 다루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설령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위 재판과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불법적인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설사 군인조차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 그 누구도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도 현직 공무원들이지만, 엄연히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무조건 그에 정당성이 생기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이처럼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될 경우, 향후 언젠가는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선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검사로서,
위헌이고 위법인 이번 국정조사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계속 -
[ “무관하다”면서 왜 법정을 두려워하나. ‘재판 중지법’은 곧 ‘결백 포기 선언’이다. ]
대장동 1심 판결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며 공소 취소를 외쳤다.
좋다.
그들의 말대로 법원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을 ‘공인’했다면, 다음 행동은 분명하다.
중단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 명료하고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결백하다는 가장 당당한 증명이다.
이미 ‘무관함’이 입증됐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판결문이 우리의 무죄를 증명한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절호의 기회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민주당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주장하며, 검찰의 ‘국정 안정’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무죄’라면서 ‘재판을 멈추자’는 것이다.
너무도 역설적이고, 너무도 괴이한 논리다.
소도 웃을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 모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의 극치’다.
“우리는 무죄다!” 외치던 이들이 “그러니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보다 더 노골적인 자기모순이 있을까.
결국, 민주당의 행동은 ‘결백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감의 고백" 에 불과하다.
재판을 멈추겠다는 건 곧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다.
‘공소 취소’를 외치던 논리의 자기모순 자인하고, 남은 건 ‘법 회피’라는 초법적 억지뿐이다.
‘무관하다’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 무관함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대는 바로 법정이다.
그 법정을 두려워하는 순간, ‘결백’은 설 자리를 잃는다.
‘재판 중지법’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백보다 ‘시간 벌기’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가당착이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 찢, "대장동 설계 제가 했다" 과거 발언 📽️
— 2021년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직접 지시
2021년 9월 14일 백브리핑 녹취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내가 유동규한테 시켰다."
"먹튀 못하게 제소전 화해하기 했고,
1000억 더 받아라 시켰다."
⚠️ 야 판새들아.
유동규가 징역 8년 나왔는데,
찢재명 이새낀 더 볼게 있냐? 🛢️
이재명은 성남 변호사 시절 어떤 변호를 했을까?
답: 살인, 강간, 폭행,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위조, 성매매 알선 사건들만 변호
인권 변호 한건도 없었다
특징: 반복적으로 조폭들 변호
즉 조폭이 고용한 변호사인지 조폭만 아껴서 변호를 했는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거나 오히려 미화한
언론
그리고 이들의 돈에 매수된 공권력 사법부
물론 CCP 돈에 매수된 유명 로펌들
그리고
퇴직하면 그 로펌에 가야하는 판사들 검사들 경찰들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