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성없는 국힘, 기여 방법은 사라지는 것”
(디지털타임스)
“자기 당 내부에 또 적 만들어 내전 중”
“민주, 사람 악마로 몰아 죽이는 일에 하세월”
“국힘, 탄핵 반성 없어…사라지는 게 돕는 것”
“민주 거짓 지적할 유일한 대안은 오직 새미래”
과거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여의도 정치는 파산 상태다”라며 “남은 건 집단 광기이지 정치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직격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고문은 전날(25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통해 “저 사람들(여야)은 국민 전체를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국가 전체를 내전판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각기 자기 당 내부에 또 적을 만들어서 또 내전을 벌이고 있지 않냐”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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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두고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이라며, 이를 빌미로 언론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 주장의 논리적 구조와 팩트만을 건조하게 짚어보자.
장윤기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니다.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고, 담당 수사팀이 가해자의 아버지와 유착하여 핵심 증거인 범행 차량과 케이블타이를 은폐하려 한 '공권력의 조직적 수사 무마' 사건이다. 경찰이 단순 우발 살인으로 덮으려던 것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간 목적 살인'임을 입증하고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적발해 냈다.
김어준 발언대로 수사 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일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국가 사법 시스템이 도달해야 할 논리적 결론은 명확해진다. 수사 기관의 부패가 그토록 빈번하다면, 특정 기관이 수사 종결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외부 기관인 검찰이 서류와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은폐가 흔하다"고 전제하면서, 정작 그 오류를 잡아낼 견제 장치를 없애고 경찰에게 권한을 독점시키자는 주장은 기초적인 삼단논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이다.
이 잔혹하고도 얄팍한 궤변을 듣고 있자니, 불현듯 아주 근원적인 의문 하나가 뇌리를 스친다.
과연 이들은 과거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때 진심으로 슬퍼하긴 했던 것일까.
대형 참사가 터졌을 때 그들이 광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눈물과 분노의 퍼포먼스를 떠올려 보라. 정권을 타격하고 보수 진영을 악마화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가슴을 뜯으며 수백억 원을 들여 성역을 만들고 특별법을 찍어냈다.
그러나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방해가 되는 팩트가 등장하자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억울한 피해자의 죽음과 공권력의 부패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진영의 입법 과제를 방어하기 위해 이를 '대수롭지 않은 흔한 사건'으로 축소해 버린다. 죽음의 무게가 사건의 비극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영의 손익계산서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폐될 뻔한 살인 사건을 잡아낸 시스템을 굳이 폐지하겠다는 주장. 그리고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을 여론몰이로 규정하는 태도. 여기에는 어떠한 도덕적 명분이나 시민의 인권 보호라는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방탄을 위해 사법 체계의 견제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목적만이 남을 뿐이다. 타인의 죽음마저 정치적 계산기로 두드려 가치를 매기는 이 건조한 위선 앞에서, 이들이 부르짖던 사법 개혁의 진짜 얼굴은 이미 완벽하게 해체되었다.
아 근데 이 조수진이 그 조수진이구나 초등생 여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변호,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남 변호, 여성 200여명 불촬한 남 변호 한 이력 있는데 공천 받아서 논란되니까 민주당이 공천 취소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잖어 대신 노무현재단 이사로 보내줬나보네ㅋㅋ 회전문 달달하다
선관위.
참 어이가 없지요.
선거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더니.
그들만의 성을 쌓고.
가족 회사로 만들어버리고.
선거때는 일 안하고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이거 있어봐야
국민 세금만 축내는
벌레같은 조직 아닙니까?
일 안할꺼면 다 그만둬라.
밥값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 법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되는 (노태악의) 후임 대법관을 몇 달 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이 지연하면서,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 개최를 지연하면서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하고도 지방선거 때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지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여 2020년 3월 4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관 임기 중에 2022년 5월 17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이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했다.
임기는 대법관 퇴임과 맞물려서 2026년 3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청 권한을 갖는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서 발생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음에도 청와대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벌써 몇 달째 후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기세다.
이재명 대통령답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겠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안 되는지 이유나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법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이상 추천을 존중하여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 임명 아니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까?
왜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 청문회를 지연하면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중앙선관위원장) 임기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퇴임 시기를 넘겨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계속하다가 지금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3월 3일까지였다.
그리고 후임 선관위원장이 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도 천대엽 신임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는 사실상 민주당 마음대로 돌아간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제 시기에 뽑아주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졌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엄연히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관도 선관위원장도 제 시기를 넘겼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청문회도 하지 않고 무한히 시간을 끌었다. 지금도 끌고 있다.
자 이렇게 선관위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학교’이며 ‘지역 정치 엘리트’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엘리트'는 커녕 전과자가 수두룩하다. 사전투표일 전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열리는 단 한 번의 토론회, 아파트 폐지함으로 직행하는 공보물이 오늘날 지방선거의 민낯이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해외에 거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유학생 등)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습니다.
저도 만 20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단 6개월간 교환학생을 위해 해외에 거류 중입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있는 외국인은 투표가 가능하더군요
이게 맞나요?
[새미래민주당 스마트 ARS 시스템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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