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바른 상식을 말했고 약자들과 함께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고 굽히지 않았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그의 그 뜻과 지조를 묵묵히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 명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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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기자
<정청래 체제 민주당, 국정과제 입법률 27%>
요 며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짤이 돌고 있습니다. 이 '27%'의 근거는 지난 6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말에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73%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킨 국정과제 입법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싹 잘라서 정청래 욕하는 캡션 잔뜩 붙여놓은 쇼츠도 엄청 돌아다니는데요.
이 쇼츠만 보면 마치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느낌도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쇼츠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때는 "아니, 이 양반 국회의원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언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국회 처리 현황을 그냥 숫자로 짚은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때도 국회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국회가 원래 그런 곳이니 행정부에서 ���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해보자"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국회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뜻은 기본으로 깔려 있겠죠.
■ 정청래 대표 입법처리, 그 이전의 1.7배
그럼 국정과제 입법률 27%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통과된 법안은 213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2025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편의상 정청래 대표 이전을 1기라고 하고 이후를 2기라고 하겠습니다. 1기는 윤 강점시기와 내란 및 탄핵 시기이고 2기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의 시기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1기가 2,041건이고 2기가 3,414건입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그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죠? 무려 1.7배에 달합니다. 더구나 1기로 잡은 기간은 14개월이고, 2기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도무지 법을 안 만든다" 혹은 "민주당이 법도 안 만들고 탱자탱자 놀고 있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1년차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입법은 주로 정부제출법안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제출 법안 처리 실적을 보면 1기가 132건, 2기가 78건입니다. 2기가 1기의 60% 수준입니다. 혹시 의원입법은 열심히 잘 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잘 처리를 안 해준 걸까요?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782개 중 6월 15일 현재 처리된 법안은 213개입니다. 이게 벌써 국회 통계상의 78건보다 훨씬 많죠? 국회 통계에 있는 78건은 정부안이 수정없이 원안으로 통과된 경우만 집계된 겁니다. 나머지 135건은 의원 발의 법안과 절충되어 통과되면서 의원입법으로 집계된 것이죠.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안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왔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입법 정부안, 순차적 제출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법안 782개가 언제 제출됐느냐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을 때 이미 그 만큼이 제출돼있었는데 1년이 다 돼도록 27% 밖에 처리를 못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겠죠.
그런데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되어 발표된 것이 2025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이후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에 대한 법안이 언제부터 제출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와 관련돼 2025년 11월 19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시의 추진 현황을 밝힌 게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법률안 목표는 754건(이게 지금 782건으로 늘어난 거죠), 그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미 48건, 제출되어 처리 중이던 법안이 30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71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2025년 연말까지 이미 처리된 법안까지 포함해서 모두 425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782건의 국정과제 입법 중 46%에 해당하는 357건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청래 대표 재임 1년 동안 782건 중 27%만 처리됐다고만 하면 매우 느림보로 처리되는 것 같지만 빨라야 2025년 9월 16일 이후부터 제출되기 시작해 작년 연말까지 54%가 제출되고 올해 들어 나머지 46%가 ���차적으로 제출됐었다는 걸 감안하면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입법 신속 처리 제도화 필요
그래도 더 빨리 더 많이 처리됐어야 하는데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요 경제 상임위의 위원장을 국힘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 상임위라고 하면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 농수산위, 국토위를 일컫습니다. 이 중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가 국힘 위원장입니다. 이들 상임위의 처리 지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부터 의안 처리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야 늘 있어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은, 27%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군자는 의(義)를 따라 모이니 이를 붕(朋)이라 하고, 소인은 이(利)를 좇아 뭉치니 이를 당(黨)이라 한다.”
송나라 사람 구양수의 ‘붕당론’입니다.
인간을 ‘가치추구형’과 ‘이익추구형’으로 나누는 건 아주 오래된 구분법입니다.
상식적인 구분법에 분개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주 해괴한 일입니다.
함돈균을 제2의 진중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난 함 씨를 제2의 전한길이라 본다.
함 씨는 2025년 4월 이전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때 부터 이재명 대통령 언급하더니 지금은 철벽 지지자 인 척 하는 게 전한길이 내란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 염병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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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검찰개혁은 국무총리실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과 법무부의 '검찰제도개편 TF'로 나뉜다.
누가 과연 이 누더기 개혁안을 밀어 붙이고 있나?
대통렁 임기초에 밀어붙치지 못하면 개혁은 물건너 간다.
검찰, 언론개혁 미루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문재인때 겪어보지 않았나?
https://t.co/DHkwQsFi8l
상법을 누더기로만드냐?
김태년 010-8620-2공5공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
경제계 우려 반영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법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
https://t.co/eMW9eUq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