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
사직 상소로 군주에게 불응의 뜻을 펼쳐보인 신하는 아주 많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 같은 경우엔 20여년 관직 생활 동안 30여 차례 사직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건강 악화, 당쟁으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사직 상소를 올렸고,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만류하여 다시 출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표는 무슨 뜻입니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관철되지 않자 이에 불응하여 사표를 던지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독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항의의 수단으로 사표를 던지는 것입니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대다수 지지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애초에 이 대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법무장관직을 수락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재직중에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즉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난 후 거취를 판단했어야 옳습니다.
검찰 검수 분리 1년 유예 기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법과 제도가 튼실하게 완비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국회가 밥을 다 지어놓으면 정부가, 총리실이 모래 섞인 밥을 다시 지어서 올리고, 다시 국회로 밥솥을 미루자 이번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보완수사권 유지니 전건송치니 하면서 밥솥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래서야 10월 2일 공소청 / 중수청 출범 가능하겠습니까?
신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경찰의 수사 독점권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되었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뼈가 저리게 배웠습니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어째서 7월까지도 선명하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또한 그 방법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내지 전건송치의 부활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인력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의 외형 탈피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실력이 과연 그런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비루하고 무능합니까?
평소 소신이었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했든 정성호 장관이 완전한 수사 / 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초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10월 2일이 코앞인데, 법무부 장관이 장애물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이병태나 이혜훈 같은 자들에게까지 팔을 벌릴 수 있는 실용주의 인사전략이라면 지금 당장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는 인재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광철 변호사
실로 어이없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앞날이 너무나 절망적이다.
검사사무의 감독자로서 장관이 의지를 가져도 제도가 안착될까 말까 하는데, 이 정부는 장관부터 사보타주다. 지켜보는 검사들은 천군만마를 득한 심정이겠지......
시간은 짧고, 국수본도 애초부터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다가 장윤기 사건으로 잔뜩 위축되어 있지, 법무부와 검사들은 사보타주에 헌재 갈 생각만 하고 있지, 언론과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서 수사 잘못 하나만 나와봐라고 하고 있지, 여당 의원들 일부도 똑같은 생각으로 어디 한번 보자! 이러고 있지.....
그런데 정부마저 또 저러고 있다.
개정 형소법 국회의결 후 정부로 보내면,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모법을 모조리 개떡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 문득 걱정이 든다. 어디 걱정이 이것 하나뿐이겠냐만..... 답답하다. 답답하다.
https://t.co/tRZbNPcPcv
박은정
<개혁의 퇴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건송치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당시 직전 5년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체 사건 중에 1차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0.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는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0.47%~0.78%로 잡힙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제도가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건송치로 퇴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까지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99.4% 이상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전건송치제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7월 중 개혁 입법 완수를 목표로 매일매일 회의와 법사위 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과 함께 꼼꼼하게 심사한 법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청래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정신없을 정도다. 이제는 김민석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 국힘의 전형적인 공작기법까지 등장했어. 과거 용팔이 수법이 등장하고 제2의 대장동 장난질도 모자라 수사기관까지 동원한 거야. 뻐꾸기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 이번기회에 김민새 추종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도록.
<검찰개혁에 대한 정리>
1.검찰개혁 필요성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수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검찰, 부패검찰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란세력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고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국가의 주요요직을 모두 장악해 군부독재에 준하는 검찰독재를 만들었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검찰에 의한 국가 장악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권을 남용해 스스로 정치집단이 되었고 이는 위헌적 행태이자 위헌적 국가기관으로 변질되어 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법에 대해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국가공무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한 현상입니다.
2.검찰개혁의 원칙, 지향점
-수사권, 기소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사 본연의 역할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수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자의 역할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나아가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관계를 형성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고양시켜야 합니다.
3.권력분립과 상호견제가 작동하는지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기소권, 영장청구권 및 보완수사요구권, 사건 송치요구권 등 다양한 권한으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검사의 범죄에 대해 검사의 방해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간 수사권한이 중첩되어 상호경쟁 및 견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수사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4.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검사에 의한 견제(사건조작, 암장, 인권침해 견제), 수사기관 상호간 수사 가능,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기구 도입, 법왜곡죄, 시민통제의 방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한 검사의 견제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매우 실효적인 견제가 가능하고, 시정조치요구권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권한으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불법체포나 구속에 대한 감시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봐주기에 대한 견제의 경우 수사기관간 상호 견제와 법왜곡죄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검사에 의한 견제와 피해자에 의한 견제가 가능한데, 검사에 의한 견제로는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이 있고, 피해자에 의한 견제로는 신고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및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 신설 등을 통해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요구, 수사관 교체, 직무배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불공정한 보완수사를 할 것이 우려되면 상급기관 혹은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한다고 해도 검찰청의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확대로 접근해야지 검사의 수사권으로 접근하는 것은 검사의 선의에 기대하는 2차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더라도 지금보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이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시키는 힘을 차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통보제도 도입,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고권 확대, 신뢰관계자 동석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수사절차 및 기록열람 등 정보접근권 강화, 검사면담요구권, 재판절차 참여권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피해자 보호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검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시 검사의 선의를 신뢰하는 구조는 모순입니다. 특히 검사에게 수사권을 다시 부여할 경우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이 없습니다.
조국 전 대표님 페북!
평택을 재선거에 저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했던 이관훈 배우님과 한잔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배우님은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707 부대 대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용자 그 자체!
솔까말,
그동안 '김민새' 로 불러왔었음에도 지난 내란정국에서 보인 그의 모습에서 과거는 잊고 김민석을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생각해 왔다
'자기정치' '신천지' 드립 치기 전 까지는
이젠 김민석은 김민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김민석은 당대표,대통령 뿐 아니라 지도자 깜이 되지 않는다
오세훈 유죄, 당선무효형 선고.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 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입니다.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습니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합니다.